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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7나12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은 피고와 D 사이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지상권 포기약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휴업손해액 역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지상권 포기약정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토지 상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곧바로 D에 대하여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거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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