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24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23:31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이리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구금기간을 거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