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220181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벨정보 주식회사는 60,09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벨정보 주식회사는 60,098,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