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3698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2,157,27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42,157,27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