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8. 23. 산업연수(D-3,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위 체류자격은 2007. 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07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8. 8. 1.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8. 10. 1.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1년)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7일 전인 2011. 9. 23.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6. 11.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8. 12.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자브(Punjab)주 시알콧(Sialkot) 출신의 라지푸트(Rajput)족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의 형 B의 아들 C은 2007년경부터 성명불상의 여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위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2009. 2. 16.경 C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을 때 C을 죽이려고 C을 향해 총을 쏘았으나 C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가족들이 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