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214호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5.부터 2015.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말 정산 환급금 641,9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25.부터 2015.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286,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2017.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지재된 근로자 D의 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