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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8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위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합계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0.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9.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406호 소유 자인 F로부터 아파트매매계약 중개를 위임 받았다, 매매대금 9,350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로부터 아파트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 경 위 아파트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D에게 ‘E 아파트 406호 매매가 진행되지 않으니 G 소유의 E 아파트 122호를 매매대금 6,500만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으로 부터도 아파트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3. 5. 8. 경 잔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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