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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0.04 2018노7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 선고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남편과의 불화로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 N, O의 처지를 이용하거나,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 등을 교부 내지 취득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편취한 재물 가액 내지 재산상 이익 포함) 이 1억 원이 넘고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 2017 고합 298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1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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