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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648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850,442원, 원고 B에게 80,900,29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6. 26. 10:25경 D 싼타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811동 앞 편도 1차로를 위 아파트의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은 2014. 7. 8.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결국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남편인 원고 A, 아들인 원고 B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 주시 및 사고 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과실이 4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이라고 할 수 없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망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9 내지 13, 15 내지 18, 2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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