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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3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피고 이름 다음의 각 인영이 피고의 회사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4.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8.5%, 변제기 2010. 3.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현 대표이사인 D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 단 1) 갑 제4호증(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C이 원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아래 양도양수계약의 약정을 그 계약서에 임의로 부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및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C과 원고가 2012. 12. 11. E 등과 사이에 피고의 발행주식과 이에 따른 권리권 및 소유자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경영 정상화되고 순이익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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