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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4나355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구월2동 20, 23, 24 지상에 있는 구월주공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위 토지 일대 재건축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사업주체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1. 8. 10. 공동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여 2003. 3. 10.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발췌)] 공사명 : 인천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규모 : 건축연면적 445,885.38평 대지면적 107,492.29평 지하3층, 지상12~37층 아파트 103개동 8,9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기간 : 착공승인 후 38개월 공사금액 : 건축연면적에 대해 평당 공사비 2,582,600원(국민주택초과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별도)을 곱한 금액 제1조(공사의 목적물) 공사의 목적물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가된 사업계획승인 내용으로 하며 추후 설계변경 등 건축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인가 내용에 따른다.

제3조 (공사계약금액) ② 공사마감수준은 서울잠실3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마감자재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계약이행보증) 원고와 피고들은 계약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원고의 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계약이행 보증인을 세워야 하고, 피고들은 상호 연대보증하며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금전채무 및 기타 계약사항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시공기준) ① 피고들은 아파트, 상가 및 부대시설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승인도서 및 실시설계도서(시방서 포함)에 따라 시공한다.

② 시공은 서울잠실3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마감자재와 동등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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