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1 2016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5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축구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혈 중 알콜 농도가 0.084% 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