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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4. 선고 2009나215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특별법 제3조 제1항 은,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는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제3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별법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우리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대항요건이 아닌 성립요건 내지는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보호되는 ‘취득’자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공시방법인 등기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박남식)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8.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지번 1 생략) 전 47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1. 14. 접수 제1535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인은 2006. 5. 13. 제1심 공동피고 2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지번 1 생략) 전 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956㎡를 매매대금 368,9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명의로,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는 소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인은 같은 동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7975호(2006. 9. 22. 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30. 4. 7.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1. 14. 접수 제1535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하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공동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특별법 제3조 제1항 은,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제3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의 의미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살피건대, 특별법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우리 민법 제186조 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시방법인 등기를 대항요건이 아닌 성립요건 내지는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보호되는 ‘취득’자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공시방법인 등기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친일재산 등의 소유자가 국가귀속을 막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여 얼마든지 특별법을 잠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유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은 채권자대위소송인데 제1심 공동피고 2가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말소청구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원고가 선의였는지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미(재판장) 예혁준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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