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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나1178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둘째 줄의 ‘이외에도’를 ‘이후에도’로, 4쪽 다섯째 줄의 ‘의료완경’을 '의료환경'으로 각 정정한다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C은 원고와 같은 중증환자에게 적용해서는 안되는 치료방법인 이 사건 시술을 선택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2) 피고 C의 이 사건 시술 이후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 쪽 막이 손상되어 막이 손상된 곳으로 신경이 나오는 등으로 원고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이는 피고 C의 의료상 과실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피고 C이 치료방법으로 이 사건 시술을 택한 것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ㆍ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I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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