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도12302 가. 특수폭행치사
나. 증거은닉
다. 특수폭행
피고인
1. 가. 다.
A
2. 나.
B
3. 나.
C C
4. 나.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산경(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석형, 김선종, 이소정, 강승범
법무법인 율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영한, 박재욱, 박종모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사실의 특정, 불고불리 원칙, 간접증거의 증명력판단,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피해자의 승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은닉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주심대법관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