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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8나4335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2.경 처음 만났고, 2008. 2. 14.경 당시 피고가 일하고 있던 유흥주점 ‘G’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4. 중순경 헤어졌다가 2008. 8.경부터 2009. 11.경까지 다시 만났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21. 2,000만 원, 2008. 3. 6. 700만 원을 각 송금하기 위해 원고의 지인인 F으로부터 2,000만 원,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순번 일자 액수(단위 : 원) 1 2008. 2. 21. 10,000,000 2 2008. 2. 21. 10,000,000 3 2008. 3. 6. 7,000,000 4 2008. 3. 15. 2,000,000 5 2008. 3. 25. 2,000,000 6 2008. 4. 9. 5,000,000 7 2008. 8. 13. 1,000,000 8 2008. 8. 24. 3,000,000 9 2008. 12. 20. 1,500,000 10 2008. 12. 23. 1,000,000 11 2009. 6. 17. 1,000,000 12 2009. 9. 4. 1,000,000 13 2009. 10. 30. 1,000,000 14 2009. 11. 12. 1,000,000 합계 46,500,000

라. 한편, 피고는 2008. 2. 11. 금액 2,000만 원의 현금보관증, 대여금 약정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위 현금보관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고가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현금보관증 등을 소지하고 있다.

현금보관증 상기 금액을 보관함에 있어 이 증서를 발행하며 귀하의 반제요구 시에는 한시라도 반제할 것을 약조하며 만약 불이행시에는 어떠한 처벌(민형사상)이라도 감수하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약조하며 이에 각서합니다. 만약 본인이 15일 이상 집을 비우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귀하께서 임의로 잠금장치(열쇠)를 해제하고 본인의 세간 살이, 가전제품, 주방기구 등을 포함, 일체를 반출하여 폐기처분하여도 이에 차후(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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