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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7노47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9세의 어린아이를 충격하였음에도 연락처를 남기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부모님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자신이 목욕탕에서 나오는 길이라 휴대폰이 없어서 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46 쪽), 피해자의 나이,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면 최소한 전화기를 빌려 연락한다 든가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기는 등 어떠한 방식으로 든 피해자의 부모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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