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4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18:10 ~ 18:4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내가 언제 잤냐, 씨팔 놈아 나를 왜 가라고 해, 잡아가라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오른손으로 성기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 정도, 2007년까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포함하여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