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5-0160 (1995.04.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고 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흄관, 맨홀, 암거 등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 지방세법 제181조 【과세대상등】
[주 문]
1994.6.1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1994년도 재산세 95,254,
590원, 공동시설세 1,664,760원, 교육세 19,050,910원, 합계 115,970,260원은 이를 재산세 74,718,610원, 공동시설세 1,664,760원, 교육세 14,943,720원, 합계 91,327,090원으로 경정하고, 1993년도분 재산세 40,178,200원, 교육세 8,035,640원, 합계 48,213,840원은 이를 재산세 19,158,530원, 교육세 3,831,710원, 합계 22,990,24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8필지상의 건축물(6,682.02㎡,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과 저유조(2개 939㎡), 그리고 수조(철조콘크리트조 5개소, 용량 16,518㎡) 및 급배수시설(흄판 6개, 맨홀 30개소, 암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 및 같은호 (4)목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1994년도 재산세 95,254,590원, 공동시설세 1,664,760원, 교육세 19,050,910원과 1993년도에 과세누락된 수조 및 급.배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40,178,200원, 교육세 8,035,640원, 합계 164,184,100원을 1994.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경계 하단부에 설치한 조정지(연못)는 골프장내의 잔디, 수목 등에 농약, 비료 등의 살포로 인한 유출수 방류로 인근농지와 저수지하류 소하천의 오염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흐르는 물을 전량 집수하여 유해성분을 저감시키는 「오수정화시설」로서 조정지에 저장된 물은 실제 사용되지 않고, 조경수를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개용수를 공급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조정지에 저장된 물을 관개용수로 재활용하고 있다 하여 옥외구축물인 「수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조정지(수조)와 연결되어 골프장 코스내의 지하에 설치된 배관시설(흄관, 맨홀, 암거 등)도 토사의 대외유출방지 및 우수·오수를 조정지에 집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질오염방지 시설로서 옥내에서 사용한 물을 흘러보내는 급·배수시설이 아닌데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간주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설치한 조정지와 배관시설인 흄관(연결관) 등을 수조와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1조에서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 에 대하여 부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0조제2호에서 “건축물 :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에서 “법 제10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구축물 : ... 수조, 저유조 ... 급배수시설 ...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199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4.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물 및 구축물(저유조, 수조, 급·배수시설)과 1993년도에 과세누락된 구축물(수조,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각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먼저, 골프장 경계 하단부에 설치한 조정지(연못)는 골프장내의 잔디, 수목 등에 농약, 비료 등의 살포로 인한 유출수 방류로 인근 농지와 저수지 하류 소하천의 오염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흐르는 물을 전량 집수하여 유해성분을 저감시키는 「오수정화시설」인데도 재산세 과세대상인 「수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물을 저장하였다가 관개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 과세대상인 「수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장용 옥외시설인 “수조”라 함은 건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을 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설치한 이건 조정지의 경우 사면이 철근콘크리트로 축조되고 바닥에는 침투수방지를 위한 방수시트가 설치되었으나, 1989.7.1 환경청(현 환경부)에서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환경영향평가회신(평가 31661-6503)내용과 처분청 환경보호과에서 재무과로 발송한 공문(환경 67600-1324, 1994.8.31)내용에 이건 조정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써 골프장내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을 살포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이라고 한 사실로 보아 이건 조정지에 물을 저장하였다가 골프장내 스프링쿨러 용수로 일부 공급(수중펌프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기능이 수질오염물질(폐수)을 정화시키는 오수정화시설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조정지를 「수조」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조정지와 연결되어 골프장코스내의 지하에 설치된 배관시설(흄관, 맨홀, 암거 등)이 토사의 대외유출방지 및 우수·오수를 조정지에 집수하기 위하여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옥내에서 사용하는 물을 배수하는 시설이 아니므로 급·배수시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배수시설”은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흄관, 맨홀, 암거, 지하수 시설 등)로 정호시설, 자동펌프, 급·수를 위한 송수관, 인공적으로 축조된 급·배수시설을 의미하고 있고, “동규정에서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면 족하다”(대법원 1990.7.13, ‘89누5638)고 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흄관, 맨홀, 암거 등을 급·배수시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