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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4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원심법원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법원이 그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2쪽의 아래서 둘째 줄, 3쪽의 아래서 4째 줄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907’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807’을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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