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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82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 E, G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범행 당일 피해자 D의 팔을 손으로 잡아끈 사실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고통 또는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것이었음에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법원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법원이 그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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