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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8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1. 14. 02:4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 골목 내 ‘4 더하기 4고 깃 집’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늘 기쁨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 가까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근 약 5년 가까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범죄 전력 [2012 년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 있음],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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