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22:15 경 평택시 지제동부터 같은 시 평 택 로 281 평 택 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