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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152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J은 피고인의 소개로 N에게 월 6부의 이자로 3,500만 원( 실제로는 선이자 500만 원을 제외하고 3,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을 빌려준 것에 불과 하고 [N 이 위 차용금으로 요네 다 밀링기계 12 호기(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해자 J이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여 이를 N에게 임대하고 N이 3개월 후 위 기계를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원심의 위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J이 단순히 N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기로 하고 이미 차용증까지 교부 받았다면 그 차용금을 피고인이나 N에게 교부하거나 송금하면 그만일 것인데, 피해자 J은 이 사건 기계가 반출되는 날 그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차용금 상당액의 수표를 교부하고( 피해자 J은 당시 위 기계를 반출하기 위해 매도인 M의 미지급 식대까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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