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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0411 | 상증 | 1995-01-24
[사건번호]

국심1994구0411 (1995.01.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로 되어 있었고, 청구외 ○○○이 제3자에게 명의를 분산한 사실은 청구인과 그와의 관계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뚜렷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1중04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1990.4.16과 1990.8.2 유상증자시 아래와 같이 당해 법인의 주식 6,000주와 30,000주(액면가 1주당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증 자 내 역

【단위 : 주】

주주명

증 자 전

보유주식수

증 자 내 용

증 자 후

1990.4.16

유상증자

1990.8.2

유상증자

보유주식수

지분율

(%)

OOO

OOO

(청구인)

O O

OOO

OOO

OOO

12,910

12,450

8,300

1,500

4,840

0

5,500

6,000

5,000

3,500

5,000

5,000

15,000

30,000

15,000

10,000

20,000

10,000

33,410

48,450

28,300

15,000

29,840

15,000

19.65

28.50

16.65

8.82

17.56

8.82

40,000

30,000

100,000

170,000

100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결과 위 2회의 유상증자시 증자대금의 출처 및 증자과정으로 볼 때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 외5인 명의의 주식취득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강동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16,470,000원 및 동 방위세 2,745,000원과 같은 연도분 증여세 193,860,000원 및 동 방위세 32,31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주)OO건설에 부도가 발생하고 1988.4.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당해 법인은 물론 청구외 OOO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색거래처로 분류되어 금융규제를 받게되고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의 소지가 있어 부득이 하게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타인명의로 신탁하였던 바, 1990년도에 2차에 걸친 유상증자는 청구외 법인이 주택건설지정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한 것이나 청구인은 당해 증자과정에 대하여 참여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아는 바 없고,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명의의 쟁점주식 취득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명의만을 이용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증여세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자에 의한 쟁점주식 취득이 단순히 명의를 이용당한 것일 뿐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로 되어 있었고 실소유자인 증여자 OOO의 처로서 명의를 이용당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원인무효의 등록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게 주주명부를 정리하거나 당초부터 없었던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외 OOO이 제3자에게 명의를 분산한 사실은 청구인과 그와의 관계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뚜렷이 입증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중411, 1991.11.25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

가. 먼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의사소통·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증자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므로 청구외 OOO과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처이며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청구외 OOO과 함께 발기인이었고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설립시부터 주주인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하여 증자대금의 출처 및 유상증자과정을 검토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외 OOO은 1982.5.17 설립된 청구외 (주)OO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고 1979.2.14 청구외 (주)OO주택을 설립하였으며, (주)OO건설의 주식 78%, (주)OO주택의 주식 73.3%를 보유(두법인의 나머지 주식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당해법인을 경영하던 중 1987.4.14과 1987.4.13 각각 당좌거래 부도가 발생하였고 1988.4.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87파4555, 87파4557)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청구외 (주)OOOO은행 대구영업본부가 발급한 신용조회확인증명에 의하면 청구외 (주)OO건설 및 (주)OO주택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청구외 OOO은 관계인으로서 적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자는 여신취급중단,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기존 당좌예금 거래해지, 신용카드 발급금지, 기존여신에 대한 채권보전 및 채권회수 조치강구, 연대보증인 자격불인정등의 불이익이 가해지며(제14조), 당해 등록은 채무를 정리한 때 또는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야 해제(제24조)되나, 관계인으로서 적색거래처인 자가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인 법인까지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규약 제16조 제3호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및 그 관련인에 해당하는 거래처는 제14조의 적색거래처에 대한 조치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어서 설령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가 된다 하여도 청구외 OOO의 적색거래처 등록으로 인하여 청구외 법인도 적색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게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외 (주)OO건설, (주)OO주택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당해 법인 및 관계자인 청구외 OOO에 대한 적색거래처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넷째, 당심에서 주요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시 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지배주주, 대표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제3자의 연대보증도 가능하여 청구외 OOO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청구외 법인의 자금차입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제로 청구외 법인의 자금차입시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으로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차입관련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실제주주인 청구외 OOO이 금융기관에 적색거래처로 등록되어 청구외 법인의 자금융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득이 하게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규정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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