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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1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2:17경 화성시 발안남로 66 우림필유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요금지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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