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이 사인 D에게 전화를 하여 ‘ 이전에 다니 던 회사에서 독립을 하여 혼자 개인 사업을 하게 되었다, E에 공장 자동화기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으니 먼저 공장 자동화기기 부품을 납품해 주면 2015. 8. 경 위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다음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개인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2015. 7. 17. 경 용인 세무서의 압류가 설정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부품을 납품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2. 경 시가 715만 원 상당의 공장 자동화기기 부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6. 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이메일을 보내
‘SH 서울주택공사 동부( 노원) 지사의 관급 공사인 F의 흡수 식 히트 펌프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다, 위 공사에 필요한 공장 자동화기기 부품을 납품해 주면 위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받은 다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H 서울주택공사로부터 관급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세금 체납액이 1,000만 원에 이르고 개인 채무가 1억 원이 넘어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2015. 7. 17. 경 용인 세무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