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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고단31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5.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주)의 영업 사원으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2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물품대금 78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양천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0,759,02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G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E로부터 입금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소지하고 있는 입금표 양식의 공급자상호 란에 ‘D(주)’, 성명 란에 ‘C’, 합계 란에 '781,000' 등을 기재하고, 위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위 D(주)의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D(주)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표

1.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편철-양천신협),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편철-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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