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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10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2. 12.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C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C은 2014. 6. 11. 사망하였고, D, 원고, B C과 E 슬하 차녀의 이름이다. ,

F, G, H, I, J가 위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5호증의 1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소유자로 추정되는 C으로부터 상속분 상당의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서(즉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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