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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4 2015구합13550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여비 지급 1)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에 따라 업무특성상 자주 외근을 하는 원고들에게 매달 여비로 4-18만 원(이하 ‘이 사건 여비’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갑 제4호증). 2)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규정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처분 피고들은 이 사건 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별지2에 적힌 것과 같이 이 사건 여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갑 제1호증). 라.

전심절차 이행과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들은 별지3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란에 적힌 날짜에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별지3 ‘심판청구 기각결정’란에 적힌 날짜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갑 제2호증). 이에 원고들은 제소기간 내인 2015. 1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여비는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여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4에 적힌 것과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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