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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24 2019가단2073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13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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