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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가단94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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