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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98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1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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