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980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1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1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