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수급자로서 형편이 좋지 못하여 벌금을 내기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4년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