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E이 1995. 6. 28.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 F은 2002. 1. 22. 소외 G 유한회사에게, G 유한회사는 2003. 8. 1. 소외 H 유한회사에게, H 유한회사는 2007. 6. 8.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각 그 무렵 그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사실, 2018. 11. 29.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합계 129,521,265원(그 중 원금 43,869,25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29,521,265원 및 그 중 43,869,253원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에 의한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그 발생일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금은 적어도 일방적 상행위로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기는 하나, F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G 유한회사가 승계참가하여 2003. 1. 7.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3. 2. 1.경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므로, 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8. 12. 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