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서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2. 13.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씨발년, 내 손으로 죽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2. 27. 11:29경 “니가 이런 식으로 날 배신하나, 나도 널 가만히 두지 않을거다. 내가 너에게 준돈 약 삼백 삼일 안에 보내라. 만약 안 보낼 시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뭉게버릴 데니까”라는 내용, 같은 날 13:23경 “입 놀리지 말고 기다려라. 그 입 아주 뭉겨브리데니까”라는 내용, 같은 날 13:45경 “그래 내가 까불있는지 기다려라”라는 내용, 같은 날 15:11경 “너가 날 더럽게 배신하듯이 나도 아주 아주 더럽게 치사하게 갚아주마, 너 나란 사람 아주 잘못봤다”라는 내용, 16:19경 “겁 먹지 마라, 곧 현실이 니 눈 앞에 닥치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각각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