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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4162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107.0㎡)를 인도하고,

나. 5,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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