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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나40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6. 1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로 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은 2010. 7. 3.경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예원인테리어에 보험금 108,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24. 창원지방법원에 서울보증보험 등을 채권자로 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2010개회20493호) 2011. 1. 2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1. 3.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 받았다.

원고는 위 변제계획에 따라 2011. 2. 10.부터 변제하기 시작했고, 2012. 1. 20.부터 2014. 1. 10.까지 서울보증보험에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18,713,0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11. 3.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11. 21. 2011하단2492호로 파산선고를, 2013. 7. 29. 2011하면2494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이 면책결정은 2013. 8. 13.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 원금 108,350,000원 및 잔존 이자ㆍ지연손해금 28,360,540원을 포함한 합계 616,308,538원의 채권을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위 다.

항과 같이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채권도 면책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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