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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1 2015나6300
임대료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596,047원 및 그 중 12,645,947원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연 차임 및 공과금,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미지급 연 차임 및 공과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하자보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미지급 연차임 및 공과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보령시 D 소재 4층 건물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건물이고, C은 원고의 부친이다.

원고는 C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여 2015. 8.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 또는 C과 G가 임대인이고 원고는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모텔의 소유 관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연 차임 : 70,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2. 9. 15.부터 2013. 9. 15.까지 지급시기 : 계약금 10,000,000원 2012. 9. 25., 중도금 40,000,000원 2012. 8. 29., 잔금 30,000,000원 2012. 12. 15.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및 연 차임 명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10,000,000원, 2012. 8. 31. 40,000,000원, 2012. 12. 18. 2,000,000원 등 합계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9. 15. 이 사건 모텔을 원고에게 인도해주고 퇴거하였으며, C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다가 2014. 5. 15. F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퇴거할 당시 2013년 8월분 통신비 73,060원, 3, 7, 8, 9월분 승강기 정기보수료 264,000원, 2013. 8. 16. 시행된 승강기 정밀안전진단비 255,970원, 7, 8, 9월분 전기요금 2,357,070원 등 합계 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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