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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단537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경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B' 등 15개의 자신 및 지인 명의의 ID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하고 이와 연계된 D, E, F 등의 해외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C‘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G 명의 계좌( 우체국, H), ㈜I 명의 계좌( 국민은행, J), ㈜K 명의 계좌( 국민은행, L), ㈜M 명의 계좌( 국민은행, N)에 총 417회에 걸쳐 631,9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1회에 100,000원에서 300,000원 씩 플레이어와 뱅커에 베팅한 뒤, 플레이어와 뱅커가 기본 카드 2 장씩을 나누고 경우에 따라 추가 카드를 받으면서 카드 숫자의 합이 9, 19, 29 등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패한 쪽은 베팅 금액을 몰수당하고 뱅커에 베팅하여 승리하면 베팅 액의 195%를, 플레이어에 베팅하여 승리하면 베팅 액의 200%를 각 돌려받아 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돌려받는 일명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도박금액이 다액이나,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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