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13,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26, 29, 32, 40, 43, 47호증, 을 제1, 2,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9. 5. 4.부터 2011. 12. 31.까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계약서」 제1조(위임사무)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위임하는 채권(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대 상)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6조(활동지원) 갑은 위임직 운용규정 제4장(제12조∼제14조)에 의거 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을 해지한다.
제9조(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적용제외)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 고 동 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 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 서 제외된다.
「위임직 운용규정」 제5조(위임직의 자격) ① 위임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임직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