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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516138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358,21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나. 원고 B에게 7,800,847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각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계산표 중 ‘입사일자’란 기재 날짜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퇴사일자’에 퇴직하였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임계약서」 제1조(위임사무) 갑(피고)이 을(채권추심원)에게 위임하는 채권(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 추심대상)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6조(활동지원) 갑은 위임직 운용규정 제4장(제12조∼제14조)에 의거 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적용제외)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 고 동 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 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 서 제외된다.

「위임직 운용규정」 제5조(위임직의 자격) ① 위임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임직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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