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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539302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위임계약 등의 체결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별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일부터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각 퇴직하였다. 「위임계약서」 제1조(위임사무) 갑(피고)이 을(채권추심원)에게 위임하는 채권(신용정보법에 의한 채권추심대상) 추심 및 신용조사, 채권수임과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말한다. 제6조(활동지원) 갑은 위임직 운용규정 제4장(제12조∼제14조)에 의거 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수수료의 종류, 지급기준 및 지급일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해지) ① 본 계약기간 중에 갑의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제9조(신분의 정의와 취업규칙 등 적용제외)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동 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위임직 운용규정」 제5조(위임직의 자격 ① 위임직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필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임직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신용정보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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