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7.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 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 현 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임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2014년에는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음 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