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 미 길 67 부근 도로에서 1m 정도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22% 로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5. 8.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