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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3 2019나15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수 1)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펜션용 토지 및 건물로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은 주택 및 대지 부분이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은 점포 및 대지 부분이다(이하 제1, 2 부동산을 통틀어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3. 28. 제2 부동산을 936,540,000원에 낙찰받고, 2016. 5. 9.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는 위 부동산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6. 5. 9.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1,008,000,000원,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8. 16. 제2 부동산을 2,055,550,000원에 낙찰받고, 2016. 9. 26.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위 부동산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원고 A 명의로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에서 1,64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6. 9.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2,100,000,000원, 채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남편 G 명의로 주식회사 I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낙찰대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 약정서 작성 원고들과 피고는 제2 부동산을 낙찰받은 2016. 8.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상호: J, 개업연원일: 2016. 9. 1., 사업장소재지: 제2 부동산, 사업의 종류: 임대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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