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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1.08.18 2011가합130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2011.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대금 146,690,000원에 낙찰받고, 2006. 6.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2006. 6. 21.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D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D는 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지 않았다. 라.

그 후 D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자신이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07. 5.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09. 5. 22.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2억 1,3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09. 5. 27.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2009. 5. 22. 기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금채무는 원리금 합계 85,160,448원이다.

사.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이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원고가 그 공제를 인정하는 대출금채무 9,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100만 원 = 2억 1,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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