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515 (2016. 1. 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외견상 50% 이하로 유지하고 있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5.6.30.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청구인 OOO은 2008.12.24.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300주를, 청구인 OOO은 2012.2.8. 동 주식 280주 및 2012.3.28. 동 주식 7,700주를, 청구인 OOO은 2008.12.24. 동 주식 5,300주 및 2012.3.28. 동 주식 7,700주(청구인들이 취득한 총 주식수는 26,280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28.부터 2015.7.1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O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5.9.4. 청구인 OOO에게 2008.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08.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이 영위하는 OOO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여 대표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대표이사 유고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쟁점법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잦은 분쟁과 공사대금 미회수로 회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었고, 더욱이 OOO가 상세불명의 크론병, 비감염성 위장염, 대장염 등 불치병으로 인하여 2008.12.26.부터 2009.9.9.까지 OOO 입원과 외래진료를 받는 등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폐업을 고려하던 차에, 대표이사 유고시 대외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수주, 시공, 대금청구 등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하고 회사를 대표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소유 주식의 일부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즉, 이 건 명의신탁은 쟁점법인 OOO의 중대한 난치병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존속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업종의 특성상 주식 명의신탁은 대외적인 권한이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는바,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은 종전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회복하는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4104 판결)와 같이 이 건의 경우도 명의신탁 당시 청구인들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하는 등 조세회피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명의신탁자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탁자인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어서 주식지분의 변동 및 증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인 대표이사의 지분이 100%로 동일하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설립 당시 이미 100%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새롭게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식 보유비율 축소로 인한 간주취득세가 없으므로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유가 OOO의 중대한 난치병으로 인하여 쟁점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법인을 존속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2008.1.10. 경기도 OOO에서 개인사업체인 OOO를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 등 질병으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OOO 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어 OOO의 부재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서 쟁점법인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 OOO가 청구인들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의 일시 부재에도 명의수탁자들이 쟁점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쟁점법인의 대표성을 갖기 위해 꼭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이 쟁점법인의 대표성을 갖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한다면, 청구인 OOO의 퇴사(2010년 및 2013년) 이후 즉시 재직 직원으로 명의변경이 되어야 하지만, 조사일 현재까지도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다.
또,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당시 또는 그 후에도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분쟁과 공사대금 미회수로 인한 회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쟁점법인에게 체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OOO는 쟁점법인 설립당시 100%의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2008.12.24. 청구인 OOO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외관상 지분을 47%로 만든 것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음이 분명하므로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2008년 및 2012년에 각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 다툼이 없다.
(나) 쟁점법인 OOO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지분은 2005년 쟁점법인 설립시에는 90%, 2008년 명의신탁한 후에는 47%, 2012년 유상증자 및 명의신탁한 후에는 48%를 유지하고 있고,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 경기도 OOO의 공장용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명의신탁이 쟁점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존속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업종의 특성상 대외적인 권한이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조세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그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하는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761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명의신탁이 쟁점법인을 폐업하지 않고 존속시킬 수 있는 불가피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청구주장 등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동 잉여금의 배당 등으로 인해 향후 종합소득세(누진과세)의 회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OOO는 주식의 소유비율을 외형상 50% 이하로 유지하고 있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