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노24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2,316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09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실형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