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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6노3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억 7천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범행 수법, 편취 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한 점, 2015 고단 3814 사건의 범행은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2015 고단 3598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 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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